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지난 3년은 코로나19로 모든 생활이 축소되고 사회적 스트레스가 극한에 달할 정도로 심각했다. 사업은 물론이고 생활 자체가 심각하게 위축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각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 중 차량을 이용한 나 홀로 영역 가운데 가장 애호하는 영역의 하나가 바로 오토캠핑 문화다.

오토캠핑은 차량을 이용해 한가한 지역을 찾아 숙식은 물론 스트레스를 푸는 이른바 ‘멍 때리기’에 가장 좋은 문화로 확산되면서 코로나가 성행할 때도 가장 성장한 영역이다.

이 중 캠핑카 시장은 초기에는 쌍용차(현 KG모빌리티)에서 출시된 SUT가 중심이었는데, 최근 영역이 넓어지고 인기를 끌면서 수입차까지 가세해 다양성이 커졌다. 직접 캠핑카를 구입해 사용하는 소비자들도 종종 있으나, 1년 내내 운영하는 소유자가 아닌 이상 여러 명이 함께 구입해 나눠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연간 며칠씩 운영하는 리스 형태도 많다. 일반적으로는 연간 며칠 정도 운영하는 형태가 많은 만큼 직접 구입은 지양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이렇듯 시장이 커지면서 최근 뜨거운 사회문제로 등장하는 것이 ‘알박기 캠핑카’다. 캠핑하기 좋은 곳을 대상으로 무료 주차장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거대한 캠핑카 내지는 트레일러를 알박기해 민폐를 끼친다. 좋은 곳에는 여지없이 공용 주차장에 떡하니 한자리를 차지해 다른 방문객들은 주차 자리가 없어 고생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최근에는 숙식도 하지 않는 텐트까지 설치해 민폐를 뛰어넘는 심각성을 보인다. 더욱이 여름휴가철은 물론 연초 해돋이 행사 등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공용 주차장을 장기간 무단 점거해 주변에 많은 피해를 끼친다. 동해안 공용 주차장이 대표적 장소다. 

이러한 알박기 캠핑카에 대해 강력한 처벌 조항과 범칙금 부과는 물론이고 강제 퇴거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자정 노력은 필수다. 동시에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 조례를 지역 특성에 맞춰 개정해 벌칙 조항과 퇴거 조항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 

무료 주차장의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캠핑카의 경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입고와 출고를 확인해 알박기를 근본적으로 퇴출시켜야 한다. 문제가 된 캠핑카는 블랙 컨슈머로 등록해 지자체가 공유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자리잡지 못하게 만들자. 

주차장도 일부 비용을 부과하는 방법과 캠핑카는 별도 관리해 숙식을 하지 않는 캠핑카는 퇴거 명령과 강제 이행을 진행, 전국적으로 선진형 캠핑문화가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캠핑카 단체들의 자정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캠핑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하면 시장은 줄어들고 국민적 혐오감은 커지는 만큼 선순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더욱 노력하는 모습이 필수다. 장점을 많이 보유한 국내 캠핑문화가 선진형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캠핑을 즐기는 개개인이 남을 배려하고 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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