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랜 기간 찬반이 팽팽했던 ‘개 식용’ 문화는 법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이 공포되는 즉시 식용 목적 개 사육농장과 도살·유통·판매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금지되고, 사육농장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 운영 현황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고, 6개월 이내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처벌은 3년 유예한다.

하지만 상인들 반발이 거세다. 구체적인 보상안에 대한 합의도 없이 장사만 하지 말라는 데 대한 불만이다. 개고기는 조선시대부터 흔히 먹던 음식으로, 궁핍하고 고기가 부족했던 시절 단백질 공급원으로 개 섭취가 이뤄졌지만 20세기 후반부터는 동물 복지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점차 사라지는 상황이다. 또 한국에서 개를 식용이 아닌 반려동물로 여기는 문화가 이미 깊게 자리잡았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인식도 많이 변했고 세대 간 격차도 분명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인 선택을 법으로 금지하는 처사는 과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용 개 사육·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국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은 1천156곳이다. 이들 농장에서 기르는 개는 모두 52만1천121마리, 연간 38만8천여 마리가 식용으로 소비되며 개고기를 파는 음식점은 전국 1천666곳이다. 이들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에 대한 폐업·전업 지원 방안을 놓고 정부와 업계, 동물보호단체의 시각이 엇갈려 더 큰 논란이 빚어질 우려마저 제기된다.

최대 쟁점은 전업·폐업 지원 대책이다. 특별법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는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두루뭉술하게 규정했다. 따라서 개 식용 종식을 앞당기고 폐업에 따른 어려움을 줄이려면 지자체가 개 식용 종식과 상인들의 생계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실질적인 개 식용 종식을 위해서는 생업을 잃게 된 관련 업계 지원과 보상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선결 과제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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