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에서 8천700여 건의 미이행 사례를 적발, 지방세 355억 원을 징수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화성·남양주·평택 등 12개 시·군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이 3만4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조건 이행 여부를 조사해 전년인 2022년 대비 46% 증가한 355억 원의 지방세를 거뒀다.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은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입주자, 자경농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감면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조사해 불이행 시 세금을 추징하거나 관련 제도를 안내해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돕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가 감면되지만,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A시 사후관리조사원들은 자경농민이나 농업법인이 취득한 농지를 영농에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증여 등의 투기 우려가 있는 700건을 조사해 감면 조건 미이행 40건을 적발해 4억 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확대 실시해 공정하고 명확하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적극적인 제도 안내로 납세 편의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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