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이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된다.

16일 시에 따르면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 생계 부담을 덜고 안정적 자립을 돕고자 지원한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2년 이상 보호를 받다 18세가 돼 보호가 만기되거나 연장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대상이다.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최대 5년간 지급마며, 자립정착금 1천만 원도 지원한다.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대상자는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도 시는 맞춤형 멘토링 사업인 ‘인품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으로 자립준비청년들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 지원하는 중이다.

인품은 ‘인천의 품’이라는 뜻으로, 인천시와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자립준비청년이 자립할 때까지 부모 품처럼 지원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자립생활 지원, 주거안정 지원, 심리·정서 지원, 취업·진로 지원, 보호종료 예비 지원, 자립기반 조성 6개 분야 21개 사업으로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자립준비청년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뿐 아니라 인품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민분들과 더 많은 기관들이 함께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은혜 기자 ye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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