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청 공무원이 인사평가를 받은 부서장 요구에 약 200만 원 어치 농수산물을 선물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6일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옹진군청 공무원 A(46)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상급자인 B(57)씨에게 4차례에 걸쳐 175만 원에 상당하는 농수산물을 준 혐의다.

A씨는 2017년께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며 당시 인사 평가를 맡고 있던 부서장 B씨로부터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을 하라"는 요구와 함께 수산물 판매업자 계좌번호를 전송받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씨가 알려준 수산물 판매업자에게 우럭 50㎏ 값인 105만 원을 입금하는가 하면 홍어나 포도 등을 선물로 보냈다.

앞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는 지난해 1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B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옹진군청에서 근무하며 A씨뿐 아니라 어민과 수협 직원 등 모두 23명으로부터 2천800만 원에 상당하는 수산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정 판사는 "A씨가 인사 청탁 내지 대가 명목으로 수산물을 제공해 직무 관련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다. 

윤소예 기자 y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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