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화성시 동탄3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시민이 민원서류를 발급받는다. 전광현 기자 jkh16@kihoilbo.co.kr

"무인민원발급기로 시간을 아끼기는커녕 지문 인식도 제대로 안 되네요."

16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모 행정복지센터 입구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앞에서 60대 김모 씨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려고 지문 인식을 거듭 시도했다. 그러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선 "인증되지 않았습니다"란 안내 음성이 계속 흘러나왔다.

"계속 안 되네…"란 말을 되풀이한 김 씨는 결국 손에 쥐었던 동전을 주머니에 넣은 뒤 행정복지센터 안 창구로 갔다.

또 다른 행정복지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에도 시민 2명이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려고 대기했다.

70대로 보이는 시민이 역시 인식 오류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자 한숨을 내쉬며 행정복지센터 안 창구로 자리를 옮겼다.

이러한 상황은 영통구 일대 무인발급기에서도 쉽게 목격했다.

한 병원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는 각종 서류를 발급하려는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섰다.

50대 이모 씨는 친형 A씨의 입원수속을 대신 밟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려 했지만 지문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결국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달려갔다.

이 씨는 "국민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가 만들어진 건 좋지만, 주민등록증이나 휴대전화 인증 따위로 확인하는 다양한 방법이 나왔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 행정시설이나 인파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는 2000년 도입했다. 각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민원인 스스로 필요한 서류를 발급함으로써 편의를 높이고, 창구 공무원의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그리고 2008년 12월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이 ‘필수규격’에서 ‘선택규격’으로 변경되면서 지문 인식만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이 가능해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지문 인식을 제외하고는 민원인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한 불편 민원이 들어오면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지문 정보를 최신화(재발급)하도록 안내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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