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남시 한 마트 화장실에서 여장을 한 채 불법 촬영을 한 30대 남성을 검거했다.

17일 분당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들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11분께 분당구 구미동 한 마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는 A씨가 불법 촬영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소리를 질렀고,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A씨를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았다.

A씨는 긴 머리카락의 가발과 스타킹, 굽이 높은 신발을 착용한 상태였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확인 후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과 함께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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