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이어도 자녀 중 일부가 만 18세를 넘기면 중학교 우선 배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지체장애인이나 3명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의 자녀는 교육장이 관할 지역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해 입학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저출산대책의 하나로, 다자녀가구에 실질 혜택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자녀’라는 문구 탓에 3명 이상 다자녀가구임에도 한 명이 만 18세를 넘기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을 못 받는다.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올린 학부모 A씨는 "저는 네 자녀를 둔 부모로서 첫째와 둘째가 성인이라 넷째가 다자녀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을 받지 못해 건의를 올렸다"며 "다자녀가정의 첫째·둘째 나이가 아니라 막내가 성인이 되는 경우로 기준을 고쳐 다자녀 혜택을 받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손위 형제자매가 성인이 됐다고 셋째에게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을 없애는 규정은 출산정책 역행이므로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대학생 2명과 초등학생 6학년을 둔 학부모 B씨는 "현행 나이 제한은 정부 저출산 지원 대책을 믿고 추가로 출산한 가정에 대한 배려가 아니다"라며 "먼저 태어난 자녀 나이로 혜택에 제한을 둔 법령은 그야말로 반쪽짜리 유명무실 정책의 표본"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이와 비슷한 민원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은 나이 제한 문구를 삭제해 지역 학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광주시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입학 대상자의 구체적 범위와 인정 방법, 입학 방법과 절차들이 교육장 권한임을 확인해 법으로 문제 되지 않아 시행 중이다"라며 "다만, 어떤 지역은 다자녀가 많아 우선 배정을 독식할 경우 일반 배정 학생이 오히려 역차별 당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시도교육청 상황에 따라 교육장이 정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다른 선도 교육지원청 사례를 참고해 시교육청과 논의 뒤 다음 해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동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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