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는 다음 달부터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한 영종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8일 알렸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은 영종국제도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펼침막 등을 수거 시 최대 8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펼침막은 장 당 1천500원(족자형 현수막은 장당 1천 원), 벽보나 전단은 10매당 1천 원을 지급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중구 제2청사 도시공원과(운남서로 100, 국제도시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 홈페이지(www.icjg.go.kr) 공고를 참고하거나 중구 도시공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소예 기자 yoo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