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피고인 최원종(2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재판장 강현구)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들이받은 뒤 백화점에 들어가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2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만을 주장한다"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받은 유족과 피해자들도 법정 최고형 선고를 탄원했다"고 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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