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법질서를 방해한 1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고은별)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위증·소송사기·증거조작·범죄수익은닉·법정모욕 같은 사법방해사범을 집중 수사해 총 18명을 적발, 이 중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알렸다.

이 가운데 마약 판매 처벌을 피하고자 거짓 증언을 교사하고 허위증언한 위증사범 11명과 세금을 면탈하려고 국가가 제기한 소송에서 위증과 허위 서류를 제출한 위증과 소송사기미수 사범 3명, 형량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욕설한 법정모욕 사범 1명을 적발했다.

또 범죄수익 추징을 피하고자 구입한 고급 승용차를 처분하고 판매금을 숨긴 범죄수익은닉 사범 2명과 1명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다. 이들의 주거지에 숨긴 현금 전액을 환수해 범죄 수익을 박탈했다. 

아울러 인터넷 중고상점에서 판매하려고 올린 기프티콘 바코드 일부를 편집 앱으로 복원해 판매하고, 메신저 대화를 허위로 꾸며 여러 번 처벌을 피한 상습 수사방해 사범의 범행을 확인했다. 기존 무혐의로 종결된 4건의 사기 사건을 재수사하는 한편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입건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법방해사범을 적극 적발했다. 앞으로도 사법신뢰 회복과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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