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따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고, 피해자 유족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탄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데다, 다른 보복살인 판례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A씨를 사회에서 영구 격리시킬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6살 된 피해자 딸이 엄마 죽음을 목격한 데 대해선 "직접 살해 장면을 목격하진 않았다고 추정한다"며 "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살해한 점을 가중 사유로 고려하지는 않겠다"고 일축했다.

다만, 살인죄 가중처벌 근거인 보복성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스토킹범죄로 신고당한 데 대한 보복이 주된 살해 목적은 아닌 듯하다"면서도 "보복이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일부나마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사촌오빠는 선고공판 뒤 "조카(피해자의 딸)가 ‘엄마가 찔려 죽은 거 아는데 왜 말해 주지 않느냐’고 묻는가 하면, 부상당한 할머니가 피 흘리는 모습을 모두 목격했다. 이번 판결은 절대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항소 의지를 비쳤다.

그는 "경찰은 (피해자)장례를 치르는데 A씨를 같은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나, 판결까지 실망스러워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화가 치민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출근하러 집을 나선 옛 연인을 살해하고,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 모친을 다치게 한 혐의다. 

윤소예 기자 y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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