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특별교통수단(착한수레)의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를 도입했다고 19일 알렸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 일반택시로 운행되다가 안양시 교통약자콜센터으로부터 교통약자 이용 신청을 배정받으면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택시운송조합 추천으로 총 20대의 ‘바우처 택시’를 확보했으며, 안양도시공사는 바우처 택시 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최근 운행을 시작했다.

이용 대상은 ▶비휠체어 장애인 ▶일시적 보행상 장애인 ▶임산부, 유아차를 이용하는 2세 미만 영유아 동반자다.

대상자는 관내에서 이동 목적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진료를 위해서는 관외인 서울·군포·의왕·광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하루 최대 4회, 한 달에 최대 16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일요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이용요금은 특별교통수단(착한수레) 기본요금과 동일한 1천500원이다.

실제 택시요금(1만 3천 원 한도)에서 이용자가 부담하는 1천500원을 제외한 요금은 안양시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400-799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착한수레 등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서비스 대기시간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바우처 택시’ 같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시는 특별교통수단(착한수레)을 42대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교통약자 대상으로 총 8만2천754회를 운행했다.

또 이동 편의를 높이고자 지난해 10월 특별교통수단(착한수레)의 이용 지역을 경기도로 확대하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4시간 즉시콜’을 도입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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