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새학기가 시작하는 오는 3월 1일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1일 전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생활지도·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파악·정리 역량 등을 갖춘 퇴직교원이나 퇴직경찰,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활동 등의 유경력자를 위촉한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730여 명으로 구성하며 교육지원청별 접수 건수에 따라 5~70명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 배치, 충분한 사전 연수 운영 후 학교를 지원한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정보공유, 사안 조사, 자문 요청 ▶필요시 심의위원회 참석 등의 역할을 한다.

더욱이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하면 학교를 방문해 해당 사안을 중립적·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학교폭력전담기구, 사례회의·심의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해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전담조사관 희망자는 오는 22일부터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게시한 공고문을 참고해 기간 내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해 학교가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의 관계 회복에 전념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지난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개선 및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역할 역량 강화’ 방안에 따라 운영한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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