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1월부터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2007년부터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과 다자녀가구 아동에 어린이집 입소료를 지원했다.

시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최근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올해부터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구리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어린이집에 입소할 경우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호자는 어린이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입소료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서류 검토 후 다자녀가구로 인정되면 연 1회 최대 10만 원까지 입소료 지원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진다"며 "앞으로도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저출산시대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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