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여야 대치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업에는 2년 유예기간을 두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년 유예안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2년간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식 사과와 최소 2년간 매 분기 구체적인 준비 계획과 예산지원 방안,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 등 3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요구가 수용돼야만 유예 여부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국민의힘 협상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에 1조5천억 원을 투입하고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협상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면 중소기업 경영 부담과 폐업,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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