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식품 종사자의 건강진단 기한 준수 부담이 완화된다고 알렸다..

22일 이천시에 따르면 그동안은 종사자들의 건강진단은 별도의 검사유예 기간이 없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건강진단 기한 준수 부담을 완화하고자 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건강진단 대상자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단 사유는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달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검사 항목 중 국내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한센병을 삭제하고 수인성·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가 추가되어 식품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음식점, 식품제조업체 등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건강진단 발급받고 1년 이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했기에 검사기간 준수 부담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불편함이 개선됐다"고 전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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