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오는 3월부터 ‘새빛돌봄사업 식사배달 서비스’를 진행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새빛 정책’의 하나로 수원시민이 의견을 낸 주민제안형 돌봄서비스다.

돌봄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75% 이하 주민 가운데 ▶수발자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부상 따위로 건강이 악화된 자 ▶서비스 대기 기간(장기요양·복지관 식사 배달 들) 중 지원이 필요한 자 ▶치아손실, 당뇨 같은 사유로 특수식이 필요한 자들이 서비스 대상이다.

연간 최대 30일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일반식·죽·특수식들을 제공한다.

돌봄 기관의 식사배달 서비스가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돌봄 기관당 식사배달 서비스 대기자가 평균 16명으로 필요한 주민들이 원할 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점 들을 개선했다.

시는 3월부터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오는 26일까지 참여 동을 모집한다. 1차 정량평가, 2차 선정심사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4~8개 동을 선정한다.

다음 달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기관도 공모한다.

수원새빛돌봄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다. 동행정복지센터 돌봄창구에서 전화·방문 신청하거나 ‘새빛톡톡’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재산,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동 돌봄플래너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돌봄서비스 비용으로 1인당 연 100만 원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본인 부담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돌봄 사업에 식사배달 서비스가 추가되면 더 촘촘한 돌봄정책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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