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추진단이 발족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마련과 같은 후속조치를 마련하고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22일 알렸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관련기관·지자체·전문가들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을 신설했다. 또한,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감정평가사·동물보호단체들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한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과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하위법령 제정 같은 특별법 실행기반을 마련한다. 

송미령 장관은 "개 식용 종식 국가로 가기위해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전담조직을 신설했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들과 지속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은 물론이고 도살·유통·판매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금지되며, 사육농장은 6개월 이내의 종식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또한,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