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짜 명품시계를 스스로 파손한 후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들에게 "명품 시계를 파손했다"며 수리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는 22일 A씨를 사기, 사기미수와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말까지 PC방에서 스스로 가품 시계를 파손하고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들이 실수로 망가뜨린 걸로 속여 76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 8명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려고 했으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을 뒤쫓아간 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사기 편취금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총 128회에 걸쳐 약 9천만 원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사실을 확인하고 온라인 도박 범행도 추가로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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