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55건의 도세 관련 행정소송에서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의 승소율은 81.8%로, 최근 4년 동안 도세 소송에서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 중이다.

A주식회사의 경우 변전소와 오폐수처리장 등을 취득한 뒤 기업부설연구소 이용을 위한 필수시설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과 함께 일반세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를 대상으로 106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도는 연구소 부대시설의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필수 불가결한 시설도 아니며 연구소 설치시기와 주소도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B주식회사는 도시개발상업으로 취득한 증환지(토지구획정리 후 소유주에게 재분배하는 토지가 늘어난 것으로 청산금을 내야 함)가 원시취득(기존 권리와 관계없이 새로 취득하는 것)에 해당해 일반 취득세율 4%가 아닌 원시취득세율 2.8%를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도는 새로운 권리발생으로 사회의 생산과 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고, 증환지와 청산금 사이에는 대가성이 있으므로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끌어내 36억 원의 재원을 지켜냈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하고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1억 원 이상 사건 전 과정을 시·군과 함께 공동 수행하도록 했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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