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이 농한기 성행하는 농지 불법 성토를 사전 차단하려고 ‘농지 불법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22일 알렸다.

군은 불법 매립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감시인력 12명을 고용해 동절기와 비영농철, 성토가 성행하는 1월∼ 3월, 10월∼12월 6개월간 감시단을 운영한다.

감시단은 12개 담당 읍·면 농지를 순찰하며 농지 성토와 관련한 뻘흙, 순환 토사 매립 사항과 배수불량 등을 감시하게 된다.

군은 신고 접수 시 즉각적인 현장 확인 뒤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 중지,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앞서 감시단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행정조치 14건, 현장 계도 31건, 현장 순찰 66건 총 111건의 농지 성토를 신고해 농지 불법 성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줬다.

강화군 관계자는 "농지 불법 매립은 행위자인 농지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며 "농지를 성토할 때는 계획과 목적에 맞거나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으로 성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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