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서 번호표를 다시 뽑아 오라고 말한 직원에게 택배 상자를 떨어뜨린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22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5·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8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우체국에서 9㎏에 달하는 택배 상자를 직원 B씨 쪽으로 밀어 떨어뜨린 혐의다.

그는 B씨가 "대기 번호가 이미 지나갔으니 번호표를 다시 뽑으라"고 안내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택배 상자 모서리에 허벅지를 맞은 B씨는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윤소예 기자 y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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