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8시께 찾은 인천시 부평구 부평 문화의거리 일원 소방차 출동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진입이 불가능했다.
22일 오전 8시께 찾은 인천시 부평구 부평 문화의거리 일원 소방차 출동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진입이 불가능했다.

소방차 진입을 목적으로 지정한 소방차 출동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즐비해 화재 진압 골든타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최근 인천지역에서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터라 대책이 절실하다.

22일 오전 8시께 찾은 부평구 부평문화의거리 일원 소방차 진입로는 바닥에 그려진 소방차 출동로 표시가 무색했다.

6m에 달하는 이면도로는 불법 주차된 차들로 폭이 2.3m에 불과해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였다.

같은 날 오전 10시께 찾은 미추홀구 숭의동 주택가 안 소방차 출동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주택가에 위치해 도로 폭이 매우 비좁은 데다, 차량마저 주차해 소방차량 진입을 방해했다. 주차 차량으로 도로 폭은 2m가 채 되질 않았으며, 중형 소방차 폭이 2.3m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소방청은 도로 폭 2m 이하는 진입 불가, 도로 폭 3m 이상(거리 100m 이내)은 진입 곤란으로 판단한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지역 화재 건수는 3천881건으로 하루 평균 3.5건이 발생한다.

이 중 소방차 진입로 주정차 행위로 출동시간이 지체된 경우도 빈번하다.

2018년 소방기본법에 소방 긴급출동 시 통행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제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생겼지만 인천에서는 아직까지 강제 처분 사례가 없다.

지역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불법 주차된 차량을 처분하는 법령이 있지만 문제가 생길까 봐 시도해 본 적은 없다"고 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면 시민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강제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 활용하기는 어렵다"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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