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진 = 연합뉴스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가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도 높게 추진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과 별도로 인천지역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할 때보다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식당·카페 매장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 기간도 무기한 연장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한 지 약 3개월이 지났음에도 계도 기간 종료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지자체에 자율로 맡기면서 환경정책 후퇴라는 의견이 많다.

이에 정부 정책과 관계없이 지자체가 나서 공공기관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일회용품 제로화를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선포하고 시범운영을 했다. 도청 안에서는 배달음식 주문 시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하고, 식사 뒤에는 청사 내 수거함에 용기를 반납한다. 청사 안 일회용 컵 반입도 금지했다.

충청남도 역시 지난해 도청사와 교육청, 직속기관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은 물론 반입도 금지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2021년부터 공공청사 일회용품 사용 제한과 관련해 홍보와 캠페인을 진행했으나 강력한 단속은 하지 못했다. 일회용품 반입을 금지할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가 제정한 ‘인천시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나 회의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수준이다.

반면 경기도 조례는 동일한 상황에 일회용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강력한 규제 의지를 담았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선언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시는 다음 달부터 조례 정비를 통해 보다 강화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 진행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달부터 방침을 세워 보다 강력하게 단속·점검할 계획"이라며 "민간은 강제하기 어렵지만 공공기관부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은혜 기자 ye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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