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PG). /사진 = 연합뉴스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PG). /사진 = 연합뉴스

지역 활동이 전무한 정치인들의 경기지역 출사표가 잇따르면서 ‘당선만능주의’에 따른 정치 불신을 자극하는 모습이다.

지방선거 출마자는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둬야 출마가 가능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지역 거주에 관계없이 출마하도록 한 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국회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에 서울 서대문갑 출마 의사를 철회하고 성남 중원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당초 불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 빈자리를 차지하고자 서대문갑 도전에 나섰다가 공천 분위기가 녹록지 않자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다 하루 만에 성남 중원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지역 민심이 반발하는 분위기다.

같은 당 윤영찬(성남 중원)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아무런 연고가 없는 후보가 갑자기 지역을 바꿔 출마하겠다는 건 명분 없는 선사후사일 뿐"이라고 지적했고, 윤창근 성남 중원 예비후보는 "한번 찔러 보고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의 중원구 시민을 기만하는 정치는 거부한다"고 일침했다.

조광주 예비후보도 "허탈함을 넘어 전형적인 철새 정치인의 말로를 보는 듯해 연민이 느껴질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 출마 선언을 두고 논란이 거세게 일면서 지역 연고나 활동 경력이 전혀 없는 가운데 각 선거구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이 격렬해질 전망이다.

도내 선거구에서는 서울 서초을 지역위원장과 서울시의원까지 거치면서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던 민주당 소속 B씨가 성남 분당갑에 이달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선거구 분구가 예상되는 하남시에는 지역 활동 경력이 전혀 없던 인물들이 너도 나도 입후보하는 양상이다.

이들은 심지어 주소지조차 해당 선거구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심지어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해 두 개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사태도 빚어졌다.

25일 치러지는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A후보는 지난해 말 국민의힘 소속으로 고양을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일각에서는 A후보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인지도를 쌓고자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A후보 역시 고양을이 아닌 다른 지역을 주소지로 뒀다.

A후보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예비후보는 누구나 등록 가능하다"며 "큰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출마자는 60일 이전 해당 선거구에 등록해야 출마 자격을 갖추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 소재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정치권에서는 타 선출직과 달리 국회의원만 지역 소재 책임을 두지 않기에 불합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오랜 기간 제기됐다.

성남=이강철·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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