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의혹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해 학부모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교사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들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현직 교사인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이초에서 발생한 연필 사건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서이초 연필 사건은 지난해 7월께 극단 선택을 했던 B교사가 맡던 학급의 C학생이 D학생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B교사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며, B교사는 끝내 극단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사건을 맡은 경찰은 B교사 죽음이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 또는 폭언·폭행으로 인해서라는 혐의점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후 이 사건의 학부모 E씨는 A씨를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글 내용과 작성 취지로 볼 때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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