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코스트코 광명점 베이커리 코너에 재판매·유통 금지 안내문이 붙었다. 전광현 기자 jkh16@kihoilbo.co.kr

최근 베이커리 카페가 인기를 끌면서 대형마트에서 산 빵에 차액을 붙여 다시 파는 커피전문점들이 기승을 부린다.

22일 찾은 수원 A커피전문점은 커피 음료와 함께 5종의 빵도 판매했다.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한 A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빵들은 인근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제품이다. 이곳은 한 봉지에 10개들이 빵을 1만2천 원에 구매해 1개당 2천 원씩에 판매한다.

더욱이 봉지 제품에는 최대 2일의 유통기한이 명시됐지만 A커피전문점은 낱개 포장에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휴게음식점업 등 식품접객업은 식품위생법 들에 따라 차 종류나 아이스크림과 같은 제품의 조리·판매가 가능하나 식품제조·가공업에 등록한 업체의 식자재를 받아 사용해야 한다.

역시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한 B커피전문점도 인근 대형마트에서 1개당 300∼500원에 판매하는 과자·빵 따위를 구매한 뒤 2배가 넘는 가격에 재판매한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샌드위치와 조각케이크, 쿠키 따위로 역시 애초 제품에 부착된 최대 2일의 유통기한은 명시하지 않았다.

B커피전문점 점주 50대 김모 씨는 "제빵 기술이 없고, 매장 안에 빵 만들 여유 공간도 없다"며 "음료를 구매하는 고객들이 함께 먹을 빵을 계속 찾아 어쩔 수 없이 근처 대형마트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빵을 사 다시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과자·빵들을 온라인에서 다시 파는 현상도 쉽게 목격했다.

한 온라인 사이트에 ‘대형마트 빵 구매’를 검색하자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종류의 빵들을 20∼40% 저렴한 가격에 거래 중이었다.

대형마트에선 궁여지책으로 ‘식품위생법 제 44조에 따라 당사에서 구매한 베이커리 상품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매가 금지된다’는 경고문구를 제품 진열대에 부착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과 식품,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면 1차 최대 15일까지, 2차 최대 한 달간, 3차 최대 세 달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과자·빵 따위를 대량 구매하는 자영업자들을 예방하려고 경고문구를 부착한다"면서도 "대량 구매 고객들에게 사용처를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는 처지"라고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조리 제품을 재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저촉돼 고소·고발 조치를 받는다"며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단속과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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