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이후 불거졌던 택시대란을 해결하려고 기본요금을 올리고 심야할증 시간을 늘렸지만 정작 법인택시는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 요금 인상으로 승객이 줄고 사납금 제도가 폐지된 뒤 전액관리제 추진 같은 택시제도가 바뀌었지만 택시업체들의 편법 운영 탓에 배달업계들로 떠난 기사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법인택시 업계에서 시행한 사납금 제도는 택시 노동자들이 하루 수익 중 일부를 회사에 내고 남은 돈을 가져가는 식이었다. 이 제도가 택시 노동자를 장시간·야간·위험 운전으로 내몬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2020년 폐지됐다. 이듬해 서울시를 시작으로 완전월급제가 도입됐다.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최저임금을 적용해 최소 수입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다르다. 전액관리제가 도입됐음에도 일부 택시 회사들은 현행법상 불법인 사납금 제도를 여전히 관행이라는 이유로 운영해 택시기사들은 많은 임금을 받기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모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매달 현금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기존 7만 원에서 3만 원 인상한 건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열악한 처우로 매년 줄어드는 데 따른 조치다. 총 131억2천840만 원을 투입해 도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총 1만940명에게 매달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급 해당 월 말일까지 재직 상태여야 하며, 회사별 협약과 규칙에 따른 만근일의 절반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수종사자 과실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을 시 6개월간 지원금 지급이 정지되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 과실 비율이 50% 이상이어도 6개월간 지급이 정지된다. 이번 지원금 인상 조치에 대해 장시간 운행에 비해 낮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임금을 지원금으로 보전해 생활안정과 처우를 개선하려는 이유라고 도는 설명한다.

법인택시 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에 여전히 시달린다. 아직도 영업시간과 기준 운송수입금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부족분을 제하는 방식의 유사 사납금제가 성행하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다. 변죽만 울리는 땜질 처방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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