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564개 법인으로부터 총 761억 원을 추징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선정된 9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또 지방세 탈루 의심 법인에 대한 비정기조사도 벌인다.

정기세무조사는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는 90개 법인으로부터 총 280억 원을 추징했다. 비정기조사는 ‘대도시 등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들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481억 원을 추징했다.

학교법인 A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해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일부 면적을 음식점 같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됐다.

B법인은 건축물을 취득한 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했다. 이 경우 미술장식품 구입비용 들을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해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해 취득세 들이 추징됐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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