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원이 23일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 재조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연천군의회 제공>

연천군의회는 23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군의원 전원(7명)이 공동발의한 ‘선거구획정안 재조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박운서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연천군·포천시·가평군을 한 선거구로 편성한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조에 규정된 선거구 획정 시 고려해야 할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사정, 생활문화권 등 비인구적 요소를 무시하고 인구수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보여지기에 선거구획정안 재조정 건의안을 채택해 전달하려 한다"고 건의문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을 고려해 선거구 획정을 확정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군의원들은 "정부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해 선거구 획정 책임성을 강화하라!"며 정부 역할을 역설했다.

결의문은 국회를 비롯한 관련 행정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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