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2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불신임의 건 상정을 거부하며 산회를 선포했다. 사진은 한 의원의 5분 발언 중 지그시 눈을 감은 허 의장과 산회 안내 영상을 레이어 합성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2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불신임의 건 상정을 거부하며 산회를 선포했다. 사진은 한 의원의 5분 발언 중 지그시 눈을 감은 허 의장과 산회 안내 영상을 레이어 합성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의 불신임안 처리가 하루 늦춰졌다.

허 의장이 본인의 불신임안 처리를 거부하면서 의회가 파행을 빚었으나 24일 본회의 속개로 다시 의결을 추진한다.

인천시의회는 23일 제292회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본회의를 진행한 허 의장이 해당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하면서 불발됐다.

허 의장은 불신임안 상정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하는데, 저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상정 거부 이유를 말한 뒤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본회의 산회를 선언했다.

허 의장의 돌발 행동에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 종료 직후 불신임안을 재상정하고자 의원총회를 열어 24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재개해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본회의 속개가 결정되면서 허 의장의 의장직 사퇴는 사실상 확정됐다.

속개하는 본회의는 허 의장 없이 이봉락 제1부의장이 의장석에서 불신임안을 상정한 뒤 투표를 거쳐 의장직 박탈을 확정한다.

당초 재적의원 3분의 1 동의로 회의를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만약 있을지 모를 절차상 문제를 해소하려고 본회의 개최 전 운영위원회를 거치기로 했다.

시의회는 허 의장의 계속된 막말과 최근 불거진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지방자치법 44조에서 규정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품위 유지’를 하지 못해 의장 불신임 사유인 지방자치법을 현저히 위반했다는 의견이다.

이봉락 부의장은 "허식 의장이 지방자치법상 위반 사항이 없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불신임안은 시의회 품위 유지를 위반해도 상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허식 의장은 취임 이후부터 계속된 막말에 이어 지난 2일 시의원 40명에게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해 논란을 빚었다. 신문에는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민호 기자 hm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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