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옥내 급수설비 노후화로 불편을 겪는 가구 대상으로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총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노후 주택이면서 1가구 기준 연면적이 130㎡ 이하인 단독·다가구주택 또는 가구 당 주거전용면적이 130㎡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재개발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 176만 원 내에서 면적에 따라 공사비의 30~90%까지 차등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는 전액(공고한 표준 총 공사비 기준 100%, 최대 180만 원) 지원한다.

또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공동주택)에서 공용배관을 교체할 경우 최대 60만 원까지 별도 지원한다.

지원 희망 가구는 주택 소유자가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해 시 수도시설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세대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선정 결과를 안내하며,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 또는 수도시설과(☎031-8045-5666)로 문의하면 된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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