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함께한 반려동물이 임종을 맞이하면 사체 수습이 이뤄져야 한다. 일부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장례 절차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인식이 크지만 법적으로는 ‘물건’에 속한다. 민법 제98조상 물건이며, 임종 후에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한다. 동물보호법은 화장 등 장례 대상으로 취급한다.

이렇기에 현재 합법적인 장례 방법은 반려동물 장묘업체와 종량제봉투 배출이 전부다.

일부 주인은 지역 장묘업체 부제와 사후 쓰레기로 취급 당하는 비인간적 제도에 대한 반감으로 자체적으로 양지바른 땅에 묻어 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이 경우 불법이며, 과태료 100만 원 부과 대상이다.

국립소비자원이 최근 5년 이내 양육하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전체 45.2%가 주변 야산에 매장하는 행위가 불법인 줄 몰랐다고 답했다.

장묘업체 이용 시에는 정식 등록 업체인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행법상 장묘업체는 ▶동물 전용 장례식장 ▶동물 화장시설 ▶동물 건조장 ▶동물 수분해장 ▶동물 전용 봉안시설로 나뉜다.

무허가 업체에서 진행하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한 게 아니며 장례비용 과대 청구, 보호자 사전 동의 없이 합동 화장 같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장례식을 마친 후에도 주인이 할 일은 남았다. 장례확인서를 발급받고 동물등록 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 장례확인서는 업체 허가번호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정식 등록한 업체에서만 발급한다.

장례확인서 또는 동물병원 사망확인서를 지참한 뒤 각 시·군·구청을 방문해 동물등록 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 사망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성일 한국반려동물장례연구소장은 "정식 등록되지 않은 장묘업체는 장례 과정에서 문제점이 야기됐을 때 지자체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허가된 정식 업체의 경우 화장시설 안 CCTV 설치 같은 법적 조항 등 이용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으니 정식 장묘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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