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가 ‘2024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에 주민 수거활동가 16명을 모집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본격 나선다.

24일 구에 따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펼침막, 전단, 벽보 등)을 수거하는 주민 활동가를 모집해 수거 광고물 수량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는 자율적 정비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구는 앞서 수거활동가 16명을 선정한 뒤 불법광고물의 정비 방법, 안전교육, 수거 보상 기준과 신청 절차 교육을 완료했다.

수거활동은 올해 연말까지 지역 내 불법 펼침막,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 수거한 불법광고물 수량에 따라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내 보상을 받는다.

단, 올해 총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보상금 지급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구 관계자는 "지역주민 자율적 참여를 통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이 목적인 수거보상제 사업이 안전하게 그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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