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 일대가 지난 9일 화성시 양감면의 한 위험물질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후 유입된 유해 물질로 파랗게 오염되어 있다. 화재가 발생한 화성시 양감면 위험물 보관창고 인근부터 평택시 진위천 합류부 직전 관리천 7.4km 구간이 오염되어 긴급방제를 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 일대가 지난 9일 화성시 양감면의 한 위험물질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후 유입된 유해 물질로 파랗게 오염되어 있다. 화재가 발생한 화성시 양감면 위험물 보관창고 인근부터 평택시 진위천 합류부 직전 관리천 7.4km 구간이 오염되어 긴급방제를 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행정안전부는 화성 창고 화재로 수질오염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에 재난안전특교세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24일 알렸다.

이번 수질오염사고는 지난 9일 화성시 소재의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화학물질과 진화용 소방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면서 발생했다. 이때문에 화성시와 평택시 하천 약 8.5㎞ 구간의 수질이 오염됐다.

화성시와 평택시는 하천으로 유입된 오염수 처리, 오염수 추가 유입 방지를 위한 방제 둑 설치 등 방제작업을 진행 중으로,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와 추가적인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추진 들에 쓰일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이번 화재로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한 화성시와 평택시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해달라고 지난 20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도는 건의서에서 "화성시 양감면 화재로 화성·평택시에 대규모 하천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피해 수습과 긴급 대응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를 건의한다"고 요청했다.

도가 검토한 내용에 따르면 사고 발생 지점 화성시 양감면 소하천부터 평택시 관리천 하류부에 유입된 오염수 총량은 침입수를 고려해 5만t으로 추정된다. 수질검사 결과에서는 지난 10일 기준 구리, 벤젠, 나프탈렌을 비롯한 5종의 유해물질이 수질기준의 2~36배 초과, 생태독성도 16배 이상 초과했다.

평택시가 추정한 이번 수질오염 방제 비용은 최대 1천억 원에 달한다.

이에 도는 지난 18일 화성시와 평택시에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의 응급복구비를 긴급 지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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