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8일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4일 알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후 6시 6분께 인천시 계양구 지상 주차장에서 아내인 4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그는 B씨와 돈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유사 사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B씨 외도를 의심하며 괴롭히고 여러 차례 폭행한데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아내 외도를 의심하던 중 오피스텔서 퇴거할 처지에 놓이자 심리가 불안한 상황에서 범행한 걸로 보인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소예 기자 y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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