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연일 감세 정책을 쏟아내면서 지자체 재정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정부 세수가 줄어들면 지자체 재정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금도 덩달아 줄어드는 탓이다. 부동산 거래절벽과 세수 펑크로 인해 각 지자체가 겪었던 재정난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가중되는 형국이다.

24일 정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결혼·출산 시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1천만 원까지 늘리는 등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법 개정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시행령 조정 절차다.

당초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 예상 규모는 7천500억 원 수준이지만, 정부가 시행령에 기존에 없던 세제 혜택을 추가해 최대 2천억 원의 세수가 추가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상속세 개편이 이뤄지면 세수는 예상보다 더욱 큰 폭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정부가 각 지자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방교부금은 정부가 거둬들이는 내국세의 약 40%가 자동 할당되는 방식으로, 세수가 줄어들면 교부금도 덩달아 줄어든다. 하지만 지자체 재정 중 70∼80%가량이 정부의 교부금, 보조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정부 세수가 각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경기도의 경우 2022년 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인 경기도 본청·성남·화성·용인·수원·하남·이천을 제외한 25개 시·군에 정부가 교부한 교부금은 4조6천217억2천800만 원이다. 그러나 연이은 재정난으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올해 정부가 경기지역에 내시한 교부세는 총 3조9천978억 원으로 약 6천240억 원 줄었다. 더구나 불교부단체는 경기도 본청·성남·화성 3개 지역으로 줄어들었음에도 이러한 결과를 보였다.

여기에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연일 발표한 세제 혜택에 따라 도내 지자체가 받는 교부금은 당초 내시한 금액보다도 적게 들어올 전망이다. 이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더 큰 재정난이 닥칠 위기가 점쳐진다. 이미 안양·의정부·평택·하남·부천을 비롯한 도내 12개 지자체는 올해 재정난을 이유로 지방채를 발행한 상태로, 정부의 교부금이 줄어들면 지방채를 갚아 나갈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여야가 4·10 총선을 앞두고 연일 세제 혜택을 발표하면서 ‘폴리코노미’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감세 정책이 지자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중앙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각종 선심성 공약과 정책을 발표하느라 정신이 없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사실상 8대 2 수준인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은 그대로 지방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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