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5만5천 건의 등록면허세(면허) 22억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알렸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시는 통신판매업 및 무선기지국 면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 면허 보유자에게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종별 세액은 1종 6만 7천500원, 2종 5만 4천 원, 3종 4만 500원, 4종 2만 7천 원, 5종 1만 8천 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ARS(☎1544-6844)로 납부할 수 있다.

선연석 시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납부를 소홀히 할 수 있지만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 가산세가 추가되고 면허 인·허가 취소 또는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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