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가 신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인천공항 전경.
인천국제공항 안 첨단복합항공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항공 MRO단지로 조성 중인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51만2천335.2㎡가 신규 자유무역지역이 됐다.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의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신청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하는 절차로 이뤄졌다. 이로써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총면적은 345만8천564㎡에서 397만899.2㎡로 확대됐다.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이곳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은 관세와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아 앞으로 신규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항공기 정비 관련 부품은 수입품이 대부분으로 조세에 민감한 데다가 주변 경쟁국 대비 인건비 경쟁력이 낮은 국내 여건을 감안할 때 인천공항의 첨단복합항공단지 투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면세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안에 처음으로 입주할 기업은 이스라엘 국영기업 IAI와 국내 샤프테크닉스K의 합작 법인이다.

공사는 지난해 4월 해당 기업과 ‘B777-300ER 여객기의 화물기 개조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2025년 운영을 목표로 이곳 약 71민㎡의 터에 격납고 등 관련 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사는 이번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을 계기로 항공MRO 분야 글로벌 앵커 기업 유치를 늘려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를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신규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인천공항에 특화된 항공정비단지 모델을 개발해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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