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예비후보는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행전안전부 장관이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시·군·구 지역을 특례시(군)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가평군과 포천시를 특례군과 특례시로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중·삼중 직접적인 규제로 인해 인접 지역과 격차가 벌어지고, 심지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과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포천시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당연하다고 했다.
또 특례가 적용되려면 특례가 규정된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만 법률 개정에 장시간 소요되는 만큼 법률보다는 시행령 등 하위 법규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포천·가평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려면 많은 자치권을 부여받는 특례시(군) 지정이 꼭 필요한 만큼, 원내에 진출해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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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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