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심재상 위원장 제공
사진= 심재상 위원장 제공

단일 면적으로 성남지역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상대원3구역에서 불법 철거용역 계약 의혹이 제기됐다.

(가칭)주민과 함께하는 상대원3구역재개발사업주민대표회의 심재상 위원장은 25일 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칭)상대원3구역 공영재개발 주민대표회의 이모 위원장의 자필 서명과 직인날인한 (철거) 용역 계약서를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재개발 사업에서) 철거는 시공사가, 폐기물은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데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는 이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특정 업체와 불법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체결로 의심되는 계약서 일부를 공개했다.

계약서에는 상대원3구역 공영개발정비사업조합 위원장을 갑으로, 2780 일대 공영재개발 도시정비사업장 철거와 석면·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을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지면적과 철거총면적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직인과 간인도 날인했다.

이 구역은 2019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대표회의 3곳이 운영 중이다.

앞서 신상진 시장과 상대원3구역 추진위원장 3명의 면담 자리에서 통합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이 위원장이 추진위 통합을 거부했다고 전해졌다.

심 위원장은 "이는 상대원3구역 개발사업에 이권을 차지하려는 철거업체들과 사업권을 약속하고 지원금을 받아내려는 행위로 추정된다"며 "이 위원장이 체결한 계약서를 볼 때 수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심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이 위원장을 불법 철거용역 계약 체결과 금품 수수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기호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그런 계약서를 본 적도, 도장을 찍은 적도 없다"며 "계약서 날인을 자세히 보면 상대원3구역이 아니라 상대원3동으로 표시됐고, 갑과 을 명시도 불명확하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심 위원장을 경찰에 신고하고, 심 위원장과 이를 따져 보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다.

상대원3구역은 현재 42만7천629㎡ 부지에 9천 가구가 넘는 신축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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