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주민 편의를 향상하고자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건물번호를 신청하도록 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이전까지 건물번호를 신청하려면 군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이용해야 했지만, 29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건물번호는 건물 출입구에 설치하며 번호반으로 위치 찾기, 배달, 응급 상황에 유용하게 쓰인다. 또 건축물 사용승진 전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군은 이번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을 시작하며 인허가 처리과정을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할거라고 기대한다.

더욱이 전진선 군수는 취임 뒤 줄곧 신속 행정과 빠른 인허가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이번 읍면 건물번호 신청 서비스는 신속 행정 추구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건물번호는 군청, 정부24,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건축주가 아닐 경우 위임장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건물번호판 수령은 방문, 착불 택배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민원토지과 공간정보팀(☎031-770-20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평=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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