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심해 공공체육시설의 감면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조례안은 장기기증등록자 및 장기기증자가 사용료 감면 대상으로 규정한다.

사용료 경감 규정을 받는 다자녀가정의 지원범위도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의 두 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생활체육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거주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를 각각 30% 범위에서 감면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조례안은 의회 의결을 거친 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이는 체육시설 이용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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