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정부을 국회의원이 경기도가 주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26일 신곡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원에 관한특별법이 올해 4월 시행을 앞둬 마련했다.

도는 지자체 현장에서 정비 방향과 같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려고 설명회를 열었다.

더욱이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법 적용 대상인 20년 경과 100만㎡ 이상 택지가 있는 도내 지자체 가운데 첫 번째로 의정부시에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날 설명회에는 특별법을 적용하는 대상 지역 꼽았다. 의정부시 금오지구가 해당하고, 관내 다른 구도심도 100 만㎡를 충족하는 연접 원도심, 인접과 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지구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김민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안을 논의할 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정부 금오지구와 함께 주변 인근까지 연계해 정비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노력했다. 특별법과 함께 시행할 도시재정비촉진법으로 원도심 재정비 혜택도 기대한다 "고 했다. 이어 "앞으로 의정부의 미래가 달린 도시 재정비 방향에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도시 재정비 곳곳을 각별히 챙기겠다 "고 말했다.

의정부=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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