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설 연휴(2월9일~2월12일)기간 연안여객선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를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인천항의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계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인천항을 이용하는 연안여객선과 화물선의 선박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연안여객선항로, 제1항로,정박지 등지에서의 불법어로행위, 해상장애물 방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미신고 선박수리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은  인천어선안전조업국, 수협과 유관기관에 불법 어망·어구의 자진 철거 계도와 어업 지도·감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해양환경공단과 협력해 선박통항에 위험을 초래하는 해상장애물을 수거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은 연안여객선 이용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귀성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며, 해양수산종사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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