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 중 학생에게 폭언을 한 중학교 국어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3·여)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알렸다.

A씨는 2022년 4월 18일 오후 2시께 교실에서 제자 B(14)양에게 "왜 그렇게 사냐"는 등 폭언을 한 혐의다.

A씨는 교과서를 가져오지 않은 C(14)양이 교실밖으로 나가자 그의 친구인 B양에게 "학생이 교과서를 안 가져오는 게 말이 되냐"고 물었다.

그는 B양이 "온라인 주간이라 교과서를 안 들고 올 수도 있다"고 답하자 "너희 반 애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내가 XX 같냐"고 격분했다.

이어 A씨는 B양에게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눈이 왜 그러냐? 인생이 불쌍하다"고 소리쳤다.

A씨는 앞선 재판서 "일시적으로 화가 나 반 학생 전체를 상대로 말한 것뿐 B양을 학대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 판사는 "꼭 학대할 의도가 있어야만 학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반 학생들을 훈계하는 수위를 넘어섰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동기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윤소예 기자 y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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