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갯벌. /사진 = 기호일보 DB
강화도 갯벌.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지역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록이 무산될 위기다.

28일 인천시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세계자연유산 신청에 필요한 후보명단 ‘잠정목록’에 인천 갯벌을 추가하려면 상반기 중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합의된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세계자연유산 등록에 난항을 겪는다.

일정대로라면 오는 2026년 열릴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 대비해 이달 중 후보지를 잠정목록에 올리고 9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인천시는 잠정목록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참여 의사를 표현한 지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021년 7월 한국 서남해안 갯벌 4곳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를 결정하면서 조건을 내걸었다. 인천 갯벌을 포함한 유사한 가치를 가진 갯벌을 추가로 확대하라는 조건이다. 후보지는 인천을 비롯해 전남 무안·고흥·여수, 전북 군산, 경기 화성 포함 9∼10곳이다.

이 중 전남 무안, 고흥, 여수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에 포함됐다. 인천시도 시민단체와 함께 인천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록에 열을 올렸지만, 지자체 협의에 진척이 없어 2026년 열릴 위원회에서 등재는 어려울 전망이다.

강화 갯벌, 영종도 갯벌, 송도 갯벌이 있는 강화군과 중구, 연수구와 지역주민들은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를 우려한다. 강화 주민들은 이미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고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임에도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추가되면 규제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송도 갯벌이 있는 연수구 주민 A씨는 "등록이 되면 뭐가 좋아지는지 모르겠다"며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되면 앞으로 개발이 많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습지보전지역이나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돼도 추가 규제는 없다는 의견이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습지보전법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바다)에서 매립, 건축물 신·증축, 흙·모래·자갈·돌 채취, 보호대상 해양생물 산란지 훼손은 제한되지만 어업활동이나 육상 재산권 행사에 제한은 없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단순히 제한하는 게 아니라 개발이 필요하면 자연유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를 진행한다"며 "자연유산 중에서도 검토를 하고 개발을 진행한 사례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하고자 지역 주민과 지속해서 협의하는 중이며 세계자연유산 등재 관련 내용이 포함된 ‘갯벌 보전 이용 방안’ 용역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 주장도 이해돼 중앙에서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면 좋겠다"며 "남은 절차가 많아 시간 내 마치기 어렵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은혜 기자 ye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