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신탁부동산 관련 지방세 체납 197억 원을 공매 등을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신탁회사에 대해 공매 예고를 통지하고, 오는 31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일괄공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4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은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로서 혹은 물적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를 내도록 한다.

도는 그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신탁재산 소유권이 이전된 사례가 도내에서만 총 2천501건 발생했다고 추정하면서 이로 인해 소멸된 지방세 채권도 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도는 오는 31일까지 체납액을 내지 않은 신탁재산 가운데 조세채권자인 31개 시·군이 이미 압류 중인 신탁부동산 5천945건, 체납액 108억 원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모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위탁할 예정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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