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연합뉴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연합뉴스

2번의 살인을 저지른 무기징역수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년 만에 또 다시 살인을 저질러 다시 무기 징역 선고를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지난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다.

이들은 정신병원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당시 B씨의 집에서 함께 지냈다. 사건 당일 B씨가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용돈을 달라고 하다 말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화가 난 A씨가 그를 살해했다.

앞서 A씨는 1979년 전북에서 10세 여아를 살해해 사체를 숨겼다. 이후 1986년 10월 자신과 교제하던 동성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살인을 저질러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미 2회에 걸쳐 무고한 피해자들을 살해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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